[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최진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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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최진녕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한 주간 논란이 됐던 이슈들 법적으로 살펴봅니다. <이것이 법>시간입니다. 현충일에 이어 스튜디오에 다시 한 번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죠. 언제 봐도 듬직하신 우리 법조계의 미들맨이십니다. 한 주간 이슈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최진녕: 안녕하세요, 최진녕입니다.

▷이상휘: 네, 인사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최진녕: 네, 반갑습니다. 언제나 아침에 마포에 오는 길은 새롭고 한데요. 어제 비가 오고 시원해 진 것 같아서 뭐 뜨거운 열기가 식은 것 같아서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휘: 짧게 하시지 길게 하시고 (웃음) 알겠습니다. 자, 월요일인데요. 지난 8일이었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아직까지도 뭐 여론 뜨거운데 녹취록 공개 위증 논란입니다, 이게. 이게 뭐 어떻습니까? 위증논란 맞습니까?

▶최진녕: 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방이 없던 그 인사청문회에 야당으로서는 야구로 비유할 때 9회말 역전 홈런 비슷한 것을 지금 날렸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상휘: 9회말 역전 홈런 날렸다.

▶최진녕: 물론 그것이 홈런일지 아니면 2루타 내지 3루타여서 아직까지 득점포가 될 수 있을지는 서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휘: 네.

▶최진녕: 다만 그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지금 이 문제가 윤 그 검찰총장 후보가 그 세무서장의 그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본인이 대검중수부에서 갓 나온 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그런 의혹 아닙니까? 

▷이상휘: 이게 따끈따끈한 

▶최진녕: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6번이나 질문했는데 그런 적 없다고 

▷이상휘: 그런 적 없다고 얘길 했죠. 

▶최진녕: 단정적으로 얘길 했는데 거의 뭐 그 밤늦게 12시가 넘어서 

▷이상휘: 마지막에.

▶최진녕: 물적 증거가 나오니까 이제야 그런 적 있다면서 그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를 하는데요. 

▷이상휘: 네.

▶최진녕: 물론 뭐 지금 여당 측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고위공직자 배제에 관한 7대 논란 기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 임명이 적당하다고 얘길 하고 있습니다만 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어떤 직이냐? 거짓말 하는 범죄자를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처벌하고 정의를 세우는 그런 직 아니냐?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6번씩이나 본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상휘: 6번씩이나

▶최진녕: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자격이 없다고 해서 물러나라 이렇게 해서 

▷이상휘: 참 이게 법적인 문제보다도 이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상휘: 이게 흔히 이야기 하면 검사들 수사 방식 아닙니까? 끝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증거 딱 내밀어서 피해자가 확 무너지게 하는 거 

▶최진녕: 아, 맞습니다. 야당으로서는 나름대로 어떤 그 전략을 잘 세웠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휘: 네.

▶최진녕: 사실 조금 더 일찍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뭐 또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상휘: 네.

▶최진녕: 사실 끝에 가 가지고 이렇게 돼서 극적이긴 합니다만

▷이상휘: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게 무슨 

▶최진녕: 좀 더 야당이 좀 이와 같은 인사청문회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준비를 하고 물적 증거로, 사실은 그 우리도 증인신문을 하거나 뭘 할 때에 아니다 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이상휘: 네.

▶최진녕: 그럴 때 뭔가 숨긴 카드로 해서 무너뜨리는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끝에 가 가지고 이런 일이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고 그것을 야당 의원들이 이제 그 인용하는 점에 있어서

▷이상휘: 인용했다. 

▶최진녕: 야당 의원들도 잘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휘: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이게 말이죠. 윤대진 검찰국장이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 내다, 자신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소개시켜 준 것이 윤 후보가 맞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이게 변호사법 위반 소지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변호사법과 관련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판검사가 그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 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에 관해서 당사자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사무원에게 소개 알선 유인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그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그 소개 조차를 안 했다고 했다가 

▷이상휘: 그러니까 

▶최진녕: 소개한 건 맞다, 그 소개한 건 맞지만 수임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상휘: 수임 행위는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최진녕: 현행법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가 이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한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처벌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휘: 네, 변호사법이죠.

▶최진녕: 네, 그런데 다만 거기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휘: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윤석열 그 당시에 검사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써 이 사건을 이제 그 특정한 이모 변호사에게 그 소개를 시켜줬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윤석열 검사가 중앙지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좀 한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상휘: 네, 그 넓게 보면

▶최진녕: 그렇죠. 근데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동일체로 해서 어디에 있건 간에 사실상 본인한테 사건이 배당될 

▷이상휘: 아, 그렇군요.

▶최진녕: 가능성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설령 그와 같은 직무와 관련이 있고 소개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2012년 사건입니다. 

▷이상휘: 오래 됐죠, 벌써. 

▶최진녕: 그러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실질적인 처벌

▷이상휘: 5년이죠?

▶최진녕: 네, 실질적인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행법 위반보다는 6번씩이나 본인의 어떤 행위를 부인했다는 점에서 진실공방 내지는 거짓말 이런 윤리성의 문제가 좀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휘: 그러니까 뭐 녹취록에 보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윤석열 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는 못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최진녕: 네.

▷이상휘: 그런 걸 보면 이게 또 해당이 되기도 하고 그렇고 안 그러기도 그렇고 애매한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다는 

▶최진녕: 사실 실체적 진실은 부처님이나 하나님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사실 야당이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을 뾰족하게 찔렀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냥 진실공방으로 흐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휘: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이제 거부했는데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과거에도 도덕성 논란으로 이게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과연 사퇴할까요? 어, 본인이 사퇴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막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이상휘: 그렇죠. 대통령이 뭐 이걸 뭐 파악을 하고 또 역량까지 고려하고 임명했기 때문에

▶최진녕: 그렇습니다. 아마 그 현행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까지 보낼 정도로 해서 이른바 이 패스트트랙을 통한 이 검경수사권 독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진 사퇴 내지는 위로부터의 어떤 그 압력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 더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됐을 때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가 준비팀을 통해서 언론에게 뭐 송구스럽다, 이런 얘기를 내는 것만 봤을 때도

▷이상휘: 그러니까요. 

▶최진녕: 사퇴의사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이상휘: 네, 진실은 뭐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어제 윤대진 검찰국장이 나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윤석열 후보자가 사퇴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뭐 굳이 윤대진 검찰국장이 나서겠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렇게까지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이상휘: 네.

▶최진녕: 알고 봤더니 그건 내가 했던 것이고 오히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윤 검사, 윤 검찰총장 후보가 이렇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하는, 어떻게 보면 검사들의 눈물겨운 그 전우 구하기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 또 법조계 내에서는 지나치게 그 검찰 특수통들이 자기 그 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이상휘: 식구 챙기기다.

▶최진녕: 그런 비판이 있는데 사실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벌어진 일이 아닌데 문제가 불거지고 물적 증거가 나오니까 이제야 관련 당사자들이 어, 진실은 이렇다고 또 윤 후보자도 거기에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이 썩 좋아 보이는 눈빛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윤대진 검찰국장이 이건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해 버리면 본인은 치명상을 입겠지만 이 문제는 뭐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뭐 윤리적 도덕적인 비난은 별론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변호사법 위반에 있어서 원래 판검사는 소개시켜주면 안 되거든요. 

▷이상휘: 네.

▶최진녕: 하지만 이른바 친족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이상휘: 그러니까요. 36조인가 그렇더라고요. 

▶최진녕: 아마 한, 그렇죠. 그래서 형님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족 아니냐, 그래서 가족이 식으로 소개해 준 것까지 막을 순 없는 것이 아니냐 해서 법적으로 이 부분이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윤 국장이 할 경우에는 형사적인 문제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휘: 해당 사건에 관여가 없었다는 증거다, 민주당 의원의 녹취록 이제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밝힌바 있는데요. 박주민 의원이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한 얘깁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박주민 의원하고 비슷한 얘긴데 

▶최진녕: 그렇습니다. 여야에서 서로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상휘: 네.

▶최진녕: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금태섭 의원 검찰 출신이신,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와 같은 거짓말에 대해서 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상휘: 음, 사과 해야 된다.

▶최진녕: 그 외 또 흥미로운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보수 야당 쪽에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측에서 아니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걸 가지고 뭐라고 문제 생기냐 해서 

▷이상휘: 아니 전 이해는 되는데요. 갑자기 왜 홍준표 전 대표가 나섰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그 보수 야권 어떤 지지자들에 있어서는 사실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는 그런 기류가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휘: 아니 청와대에선 되게 좋아하겠어요.

▶최진녕: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특히 이제 보수 야당 댓글에 보면 뭐 한 7,80%이상이 그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항의성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상휘: 네.

▶최진녕: 어쨌든 그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 친정이 검사이고 뭐 그래서 편들기라고 뭐 비판을 할 순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것도 의견 중에 하나로 바라 볼 수 있지 않을까 .

▷이상휘: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홍준표 전 대표를 보면 좀 사무라이 같은 사람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웃음) 그냥 뭐 웃고자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연예계 이슈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어제 이것도 뭐 인터넷에 뜨겁게 달궜는데 강지환 씨 아주 이 미남배우인데요. 강지환 씨가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거 경찰조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진녕: 어, 1차 조사 할 때도 뭐 술에 완전히 취해서 어, 더 이상 조사하기 어려워서 한참 쉬었다가 2차 조사를 했는데 어제 밤늦게 2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차 조사 때 이어서 2차 조사 때에도 술 취해서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이상휘: 아무 기억이 없다. 

▶최진녕: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성폭행 처벌에 관한 법 그 위반법상의 준강간, 준강제추행입니다. 

▷이상휘: 네.

▶최진녕: 이게 뭐냐하냐면 

▷이상휘: 뭡니까? 네. 

▶최진녕: 일반 그 강간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상휘: 침해 

▶최진녕: 이거는 폭행협박이 아니고 이미 술 마셔서 필름이 끊겨서 의사가 없거나 항거 불능한 그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가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상휘: 나쁜 거네요.

▶최진녕: 굉장히 나쁜 거죠. 실제로 이거 그 준강간이나 이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일반 형법 같은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금된 상태에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형법보다 더 무거운 성법법상의 준강간 중형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써 사실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정말 감방으로 슛 골인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상휘: 왜 뒤쪽을 보고 이야기 하십니까? (웃음)

▶최진녕: 그러다보니까 사실 본인으로서는 아직까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이상휘: 네.

▶최진녕: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긴급 체포되면 긴급 체포 된 때로부터 48시간 한 마디로 이틀 내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오늘 내로 일반적인 사건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상휘: 이게 그런 그 변호사님 말씀 들어 보면 이게 죄질이 아주 나쁘다는 거죠?

▶최진녕: 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취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준강간으로 기소되는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이상휘: 네.

▶최진녕: 그런데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본인은 한 마디로 처음부터 내가 무슨 그 그런 강간을 하려고 하는 어이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상휘: 어이가 없었다. 네. 

▶최진녕: 내가 했는 거는 내가 아닌 정신이 나간 누군가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항변 거의 안 받아 들여 줍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고 그 어떤 성폭행에 대한 고의를 폭 넓게 인정을 하다 보니까 현행법 입장에서는 계속 이와 같은 것처럼 기억나지 않는다, 부인할 경우에는 

▷이상휘: 그러니까요.

▶최진녕: 사실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상휘: 제가 그걸 묻고 싶었거든요. 술을 마셔서 진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계속 버티게 되면 이 구속영장 발부한다. 그럼 구속해서 수사하는 건데 처벌 수위가 

▶최진녕: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의학적 법률적으로 해서 과연 정말 만취된 상태에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휘: 아하, 네.

▶최진녕: 사실 만취된 상태에서 그렇게 한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피해자들이 신고한 게 무슨 밤 늦게 아주 심야나 새벽에 한 게 아니고 밤 10시도 되기 전쯤에 그 어떤 외부의 이제 SNS메시지로  해서 친구한테 구조해 달라, 우리가 그 

▷이상휘: 아, 시간 타임을 계산하겠군요. 

▶최진녕: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상휘: 계산하겠군요. 

▶최진녕: 과연 저녁부터 술을 마셨다고 해서 한 9시 내지 10시 정도에 그렇게 필름이 끊길, 인사불성이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술에 취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그 아예 뭐 그런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다가 그 나중에 가서야 그런 그 성범죄에 대한 의사가 있었는가 사실 그런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경기도 광주 오포에 있는 본인 집을 봤더니만 굉장히 저택 같은 집 안에 어떻게 보면 외부와 딱 단절된 경우에 외부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저택 같은 그런 상황이 아마 본인한테 

▷이상휘: 네, 그러니까요. 거의 뭐 감금 

▶최진녕: 네, 불리한 정황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봅니다.

▷이상휘: 꼼꼼하게 따져 보겠군요, 조사를 하면서.

▶최진녕: 네, 결국 지금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전체적인 상황을 검찰로서는,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와 같은 의사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이상휘: 소위 과학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문제네요. 이게 말이죠. 뭐 우리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이 최근에 술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 참 너무 허탈했어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분 같은 경우 중형급 배우지 않습니까?

▷이상휘: 아, 그러니까요. 

▶최진녕: 그리고 한 종편방송에 드라마를 찍고 있는 과정에 중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아마 

▷이상휘: 피해도 참 

▶최진녕: 피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명성뿐만 아니고 재산상 손해배상도 해야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 하나로 정말 절체절명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럴 것 같습니다. 

▷이상휘: 아무튼 술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예 못 마시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술 좋아하시죠, 우리 변호사님?

▶최진녕: 아우, 아닙니다. 보이는 건 말술이라고 하는데 실제론 말술도 못 됩니다. 

▷이상휘: 에이, 말술 맞잖아요. (웃음) 네, 알겠습니다. 이 뭐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 연예계 전문이 아니신데 오늘 연예 이슈가 많습니다. 

▶최진녕: 뭐 법률 이슈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상휘: 네, 법률이니까. 

▶최진녕: 누가 했는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배우 김혜수 씨도 어머니와 관련해서 13억 빚투논란 이게 뭡니까?

▶최진녕: 빚투라는 것이 한 마디로 미투 성범죄와 관련돼서 이제 빚도 그 본인한테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상휘: 본인이 아니더라도?

▶최진녕: 본인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본인과 관계없이 어머니가 이 양평에 있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유력한 정치인을 비롯해서 여러 명으로부터 한 13억 정도를 돈을 투자 내지 대출을 받았다가 

▷이상휘: 네.

▶최진녕: 갚지 않았는데 그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엄마 대신에 딸인 김혜수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김혜수 씨도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상휘: 기가 막히네.

▶최진녕: 그런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요.

▷이상휘: 네.

▶최진녕: 어제 바로 김혜수 측에서 법률적인 대리인을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엄마가 이런 식으로 본인을 팔아서 문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갚아 왔는데 계속 이런 일이 있어서 8년 전부터는 엄마와 딸의 인연을 끊어서 연락조차 안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어떤 언론 플레이 할 경우에는 본인이 법적인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공식적으로 배포한 것 같습니다.

▷이상휘: 아, 이게 일종의 이제 빚의 연좌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죠?

▶최진녕: 그렇죠. 한 마디로 

▷이상휘: 연좌제, 연좌제죠, 이게? 

▶최진녕: 가끔씩 보면 실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받고 왔는데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같이 와서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딸입니다, 뭐 여기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이상휘: 이 집집마다 이런 경우가 적거든요, 이게 집집마다. 

▶최진녕: 사실 보통은 이제 아들 딸이 문제인데 이거는 부모가 문제이다 보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현재까지의 분위기, 뭐 실체적 진실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상휘: 네.

▶최진녕: 김혜수 씨에 대한 동정론이 현재로써는 좀 더 우세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상휘: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채무이행 의무가 있나요?

▶최진녕: 결론적으로 김혜수 씨의 해명이 맞다면 법적 책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적 책임은 민사적으로 계약 도장을 찍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 있을 것이고

▷이상휘: 네.

▶최진녕: 만약에 이게 엄마가 예컨대 사기가 됐다 했을 경우에는

▷이상휘: 사기가 됐다.

▶최진녕: 사기죄의 행위분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투자권유회를 하는데 이 김혜수 씨가 현장에 와서 아, 이거 괜찮습니다 뭐 얘기를 했다거나 이런 행위 분담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기의 어떤 공범의 책임을 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만 8년 이후에 정말 아무 어떤 왕래가 없는 상태에서 엄마가 스스로 말만 해서 했다고 하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사실 그 김혜수 씨한테 책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상휘: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진녕: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휘: 그런데 말이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뭐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두 사람들이 아, 돈을 빌려 갈 때 김혜수 씨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되면 또

▶최진녕: 어,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혜수 씨 얘기를 엄마가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김혜수 씨 측한테 직접 문의를 해서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상휘: 아, 확인해야 된다.

▶최진녕: 확인해야 하는데 

▷이상휘: 아, 그렇군요.

▶최진녕: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른바 형법상 표현대리책임도 묻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표현대리책임도 묻기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소식 뭐 법률적으로 잘 해석을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언제 뭐 저녁에 한 번 보시죠. (웃음)

▶최진녕: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 주십시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법>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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