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 받은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이 상임고문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이적 표현물 취득이나 교부에 관한 인식과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박정희 정권에서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상임고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 상임고문은 수감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후 이 상임고문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지난 2014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상임고문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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