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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 이후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 정부가 계속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유 씨는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대법원3부는 오늘 가수 유승준 씨가 주LA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의 재외동포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은 “유 씨가 도덕적으로는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입국금지 결정이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은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고, 행정 내부 전산망에만 입력돼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LA총영사가 입국금지가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분 상대방의 불이익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도 38세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재외동포법을 언급하며 무기한 입국금지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7년 데뷔 이후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온 유 씨는 활동 당시 미국 영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군 입대 의지를 꾸준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2002년 초 ‘귀국보증제도’를 통해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고, 이후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이후 유 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유 씨가 입국해 활동한다면, 병역기피 풍조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입국 금지가 적법하다”며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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