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로 한국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 정부가 계속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같이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로써 유 씨는 17년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승준 씨는 1990년대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군 입대 의사를 밝혀왔지만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딴 뒤 병역을 면제받아 병역 기피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고 한국 입국이 금지되자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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