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도내 주요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특별 단속해 14개 업체 16개 위반사항에 과태료 부과와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늘 "지난달 24일부터 열흘간 반월 시화산단 사업장과 수원 화성 오산지역 하천일대 폐수 배출 사업소 등 252개 사업장특별 점검한 결과 16개 위반 사항에 대해 1천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 반월 산단 소재 A 섬유염색가공업체는 허가배출량의 1.2배 이상의 페놀을 배출하다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를 받게 됐고 화성에 있는 의약품 제조 B업체는 발생하는 분진을 여과조치 없이 배출하다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밖에 분쇄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의 3배 이상 초과 방류하다가 ‘조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 C 폐플라스틱 재생업체를 비롯해 12개 업체가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인터넷 공개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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