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시 월급제 시행과 출퇴근 시간 제한적 카풀 서비스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안소위를 통해 카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카풀 영업을 출퇴근 시간대인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허용하고, 주말과 공유일은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 월급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오는 2021년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월급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국회는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택시와 카풀 업계 중재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꾸려 합의안을 도출해 법안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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