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근거가 마련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만 처벌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사람도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과 동일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모두에 대해 동일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가차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현행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업체로 하여금 2020년 1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사를 1명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고용 시기를 2022년 7월 1일부터로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고용해야 하는 업체수가 3백 30여곳인데 비해 현재까지 배출된 환경영향평가사는 2백 30여명으로 부족한 정책여건을 고려돼 시행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이후, 발생하는 변경협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종전까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환경부장관과 변경협의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의 30%이상 배출될 경우에만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면 됩니다.

이승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정책고객의 의견을 청취해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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