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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위증 논란’에 휘말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는데, 사실상 임명수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과거 녹취가 공개되며 ‘위증 논란’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개혁 적임자라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촉구했지만, 야당은 일제히 거부 입장을 내놨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틀째 ‘사퇴 촉구’에 나섰고

<인서트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제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후보자를 ‘위증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2/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은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석열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은 어제 자정을 기해 종료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5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다시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를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재송부 기간 내 보고서를 내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은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국회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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