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항공사-자동차환경협회 업무협약식 체결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과 함께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내일(1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는 공항 화물터미널 등 시설 출입을 할때 주차 요금이 감면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환경부는 전했습니다.

공항공사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 주차 요금을 20% 감면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는 오래된 대형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협약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사업’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보조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공항공사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각각 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과 홍보 지원 등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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