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 일당은 대선 개입을 위해 불법적인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해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동원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씨에게 댓글 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씨와 함께 댓글 공작 범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의 항소 역시 모두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동원 씨는 최후 진술에서 “김경수 지사는 저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선악을 가르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일본과 대화하지 않으려해 외교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잉어도 피라미도 다 살았던 봇도랑. 맑은 물 흘러들지 않고 더러운 물만 흘러들어 구정물 좋아하는 미꾸라지 놈들 용트림할 만할 오늘” 이라는 내용의 오현 스님의 시를 직접 낭독하며 결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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