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car-pool), 승용차 함께 타기가 가능한 법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오늘(10일)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에만 영업이 허용되고,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됩니다.

또,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택시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부터 시행되고,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와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오는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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