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심의위, 실증특례 등 6건 허용…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실증특례 허용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 개요 [사진=산업부]

앞으로 전동킥보드가 실증구역 내 자전거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비롯한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 등 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인 ㈜매스아시아와 ㈜올롤로는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매스아시아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 올롤로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많지만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실증특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운행기준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전동킥보드 2건 이외에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의 실증특례를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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