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난임부부 치료비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연령 제한을 두었던 것을 폐지해 만 45세 이상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 횟수도 10회에서 17회로 늘렸으며, 이에 따라 지원금액이 최대 50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이 180%이하 여성으로 이번 달 시술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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