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밥 가지고 파업 하느냐?', '애들을 볼모로 파업한다'...법적 책임 물을 것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공정임금제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전후로 부산 일선 학교에서 부당노동행위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부산지부는 파업 기간 전후로 일선학교에 있었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됐다며 부산시교육청의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된 민원에는 파업 참가 의사를 밝힌 뒤에 영양교사가 따라다니며 과다한 업무지적을 해 압박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파업과 관련해 ‘아이들 밥을 가지고 어떻게 파업을 하느냐’는 식으로 파업 참가를 방해받았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돌봄담당교사는 한 돌봄전담사에게 애들을 볼모로 파업을 한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으며, 파업기간 내에 업무대체가 없어 파업 이후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린 사례 등이 접수됐습니다.

학비노조 부산지부는 파업 기간 전후로 발생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검토 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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