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 첫 재판을 받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 오후 2시 수원법원 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이 지사는 지난 5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서 항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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