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국립대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대학교 교수 53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 택시 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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