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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개혁의 핵심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법조인과 경찰, 학계 등이 한자리에 모여 첫 심포지엄을 열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학계에서는 검경의 권한 문제보다 국민 권익을 실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반면 검찰과 경찰 측은 수사 지휘권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이자 법조 개혁의 핵심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검경 실무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첫 심포지엄을 열고 주제발표와 찬반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권 조정안이 서로의 권한 확대 혹은 축소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국민 권익과 인권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검찰과 경찰의 권한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인권보장이라는 법치주의 대원칙 하에서...”

법조 전문가들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선진국처럼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사건 종결권을,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나눠 가져 서로 협력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 조정안으로 두 기관이 협력하기 보다 갈등의 소지만 커졌다”며“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갖지 못한채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으면 두 번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검찰과 경찰의 실무 책임자들은 저마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바로 분리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는 이유는 법조인으로서 사건을 바라보고 결정을 내려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서트/김웅/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 “수사의 개시와 종결을 한 쪽에서 하는 게 문제이지, 수사와 기소를 마음대로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에 대해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 개혁단장은 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경찰에게 권한을 주는 만큼 통제 장치도 뒀다며 검찰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여전히 각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의 권한을 주장하기 앞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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