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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사립대학들을 대상으로 감사나 운영실태조사를 벌였더니 대학임원들이 교비로 골드바를 구입해 나눠갖는등 비리 백태가 드러나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학혁신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내놓았는데 교육부가 조만간 확정안을 발표한다고 해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교육부 출입기자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용 기자?<네,세종 교육부입니다>

일부겠지만, 교육부 감사결과에 드러난 사학들의 비리, 어떻든가요?

 

네 교육부가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사립대 65개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와 종합감사, 회계감사를 벌여 모두 755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는데요.

실태조사와 종합감사를 받은 35개 대학에서는 441건이 적발됐고 회계감사를 받은 30개 대학에서는 314건이 적발됐으며 회계 등 금전 비리나 인건비 수당부정지급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인서트1.

사학혁신위원회 하주희 위원입니다.

"반복적인 이사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의 허위작성, 교비로 구입한 골프회원권을 총장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한다든가 전 이사장의 벌금을 대납, 공개채용과정이나 면접 없이 임원 친인척 특혜채용 등 비위행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교비로 골드바를 사서 나눠갖고 보관하거나 총장 자녀가 운영하는 호텔 숙박권을 대량구매하는등 교육부는 이번 조사와 감사에서

대학임원 84명에게 취임승인 취소를 통보했고 교수·교직원 등 2천96명에게 징계처분, 136명은 고발이나 수사 의뢰했으며 258억원을 환수했습니다.

 

반복적인 비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군요?

 

지난해말부터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투명성 확보,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높은데요.

이 연장선상에서 사학혁신위원회도 사학의 회계투명성,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10개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지난 3일 발표했습니다.

인서트2.

사학혁신위원회 박상임 위원장입니다.

"사립학교는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는 연간 7조 원 상당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고안은 비리임원의 승인취소나 개방이사 자격강화, 기부금의 교비회계 세입처리 등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부터 사립대 공공성 강화, 교원의 교권 강화와 비리제보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걸쳐 10개의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담았습니다.

인서트3. 사학혁신위원회 하주희 위원

"사학혁신위원회는 임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1,000만 원 이상의 배임·횡령 임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임원취임 승인취소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혁신위는 공익침해 대상법에 사립학교법 등을 포함시키는등 비리제보 활성화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사학들로서는 불쾌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사학측에서는 거부감과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시민단체쪽에서는 권고안을 높이 평가하는등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의 자율성을 외면하고 사학 운영에 커다란 자괴감을 초래할 것"이라며 혁신위 권고안에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나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서는 혁신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교육부가 혁신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안으로 법제도 개선이나 시행계획 등을 담아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찬반양론은 더욱 극명한 차이를 드러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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