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지자체,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 특별점검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앵커 >

안전기준 위반 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민간 자동자검사소들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민간 자동차검사소 47곳을 적발하고,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불법 행위를 한 민간 자동차검사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난 5월 14일부터 4주동안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백 71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의 말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61곳을 적발한 것에 비해 올해는 47곳으로 다소 줄었는데, 이는 지속적인 특별점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동차검사소의 부정 검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반 사례를 보면, '불법 개조차량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건으로 68%를 차지했습니다.

또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건,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건이었고,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건, 다른 사람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건 등이었습니다.

그동안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 합격률은 72.9%인데 비해 민간 자동자검사소들의 합격률은 84.2%로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검사소 47곳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를, 기술인력 46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 BBS뉴스 신두식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