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 또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2천 2백여명과 수혜법인 2천 백여곳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는 2017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자들이 정산신고하는 첫해로, 2017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는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로 각종 과세인프라를 통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입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 보유비율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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