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운전기사의 음주 운전이 적발된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현행법상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해당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행정 처분인 감차 명령을 내리고 평가점수 감점을 통해 성과이윤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버스 회사 기사 A모 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송파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킬로미터를 50여분간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 시내버스 회사 65곳에 직원 재교육과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사업자에 대한 음주 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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