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반박할 권리 등과 관련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첫 양자협의를 가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서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경쟁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에는 산업부 김승호 신통상전략실장과 USTR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의 '경쟁 관련 사안'(제16장)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USTR은 과거에도 공정위 조사 관련 문제에 대한 이의를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이 문제 때문에 한미 FTA 상의 협의를 공식 요청한 것은 FTA 발효 7년 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업부는 한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당사국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 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이 제기한 문제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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