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데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장기적으로 공급이 축소되면서 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자치단체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과거와 같은 청약과열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최근 강남 일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반등하는 상황에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핵심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서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최승섭 팀장의 말입니다.
[강남 일부 재건축 아파트들이 후분양으로 분양가 통제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정 토지비에 기본형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구요. 또한, 기본형 건축비를 실제 건축비처럼 정산화해야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도입되면,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이 안정화되면서, 재건축은 물론 전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와 시세 격차가 커지면서, 일명 ‘로또 아파트’가 늘어나 청약과열이 우려된다는 진단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건설 건축사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공급물량도 감소해, 시장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인서트] 부동산 컨설팅 ‘직방’의 함영진 빅데이터렙장의 말입니다.
[민간부분 분양가 상한제적용은 공급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규제를 피해려는 공급자가 공급물량을 밀어내기 하면서 단기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위적인 가격통제가 건설사의 영업이익을 줄이면서 공급물량을 줄이는 교란하는 문제점을 낳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전면도입은 법률 개정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달중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늦어도 9월중에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3개월 가량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시행령 확정 이후에도 시장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뉴스 박관우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