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 의결

부산시가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부산시는 기존의 행정부시장 직속인 감사관 직제를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하고,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일(10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기존 감사관과 비상임위원 6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비상임위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인사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매월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해 감사정책과 계획, 결과에 따른 처분 결정 등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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