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격 미표시나 바가지 요금과 같은 휴가지 부당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내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피서지가 밀집한 중구와 강화군, 옹진군 지역 점검에 나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해수욕장과 계곡 등 휴가지에서 외식비와 숙박료, 피서용품 가격 등을 점검하고, 가격 허위표시나 미표시 등의 위법상황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요 피서지 인근 관공서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라며 "시민과 피서객들이 부당행위를 당하면 적극 신고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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