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경기북부 섬유업체 11건 적발, 10건 형사입건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이 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오염방지 시설 가동 중단 섬유염색업체 적발 사항을 브리핑 하고 있다.

비용절감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방지시설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경기 북부지역 섬유염색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이병우 단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 10일부터 5일간 양주, 포천 등 섬유염색업체 30개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업체에서 1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10건은 형사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양주시에 있는 A섬유염색업체는 먼지를 걸러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정을 2년 간 운영하다 적발됐고. 포천의 B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또 동두천시 C업체는 약 10년간 무허가로 대기오염 시설을 운영해 왔고, 양주 D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로 연결관이 부식·마모된 상태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을 누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대체로 직원 30명이하의 중소업체들로 전문 환경기술인이 없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병우 단장은 설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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