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어제 에듀파인 효력정지 신청 기각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된데 대해 교육부가 원안대로 내년 전면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서울행정법원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관련 부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에듀파인의 안착 지원과 내년 3월 전면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도 적극 대응하고,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와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 행정2 재판부는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을 상시 감독하는 건 부당하고, 행정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에듀파인을 강제하는 건 문제"라며 제기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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