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입을 검토할 때"라며 상한제 적용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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