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공무직과의 단체협약 과정에서 호봉 산정에 민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서울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민간 사업장 근무 경력을 관공서, 공공기관 근무 경력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차별 행위가 사용자와 노조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졌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공무직 A모씨가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시장과 공무직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민간사업장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차별을 당했다며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조사를 신청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시와 소속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시정 권고를 하는 합의제 의결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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