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 고시(안)를 행정예고 하고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새로 지정하고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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