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7월 8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 매주 월요일, 우리 청취자들의 법률지식을 한 단계 올려주시는 월요일의 그녀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강전애]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고영진]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해주실지 기대됩니다.

[강전애] 지난주부터 언론에 자주 언급된 내용인데요, ‘갑질’을 막기 위한 법이 이제 시행됩니다.

[고영진]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강전애] 지난해 간호사 '태움' 사태와 조현민 당시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내 갑질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전 국민 사이에서 갑질 금지 여론이 높았는데요.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영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강전애]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하는지 명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언이나 부적절한 지시도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고영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전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인 고용인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가해자에게 해당 조치를 하기 전 피해자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고영진] 제 걱정은, 혹시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게 되지 않을까요?

[강전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되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고영진] 이 법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강전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치 규정은 이달 16일 이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행위들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고영진] 구체적인 법 내용이 궁금합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강전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영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요?

[강전애] 먼저 폭행은 물론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작은 실수에도 고성을 지르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압박하는 경우, 욕설 등 심한 말을 퍼붓는 것도 조사 대상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아침마다 "커피를 사오라"고 시키거나, 현금을 대신 인출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괴롭혀서도 안 됩니다. 예전에 일을 주지 않고 근무시간에 무한 대기를 시켜 직원이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괴롭힘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나 흡연, 회식 참석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업무 시간이 끝난 뒤 술 한 잔을 하자고 권유할 수는 있지만, 거절했다면 더 이상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업무 수행을 할 때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며 따돌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과 성과를 조롱해서도 안 됩니다. 이밖에 부서 이동을 강요해서도 안 되는데요. 사무직으로 입사했는데 갑자기 영업직으로 발령을 내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영진] 신고대상이 많아 보이네요. 앞으로 사장님들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강전애] 다만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에서의 업무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를 둘러싼 상황이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데요. 업무상 적정범위에서 성과 향상을 위해 조언을 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영진] 근로기준법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개정됐다고요.

[강전애] 네, 그렇습니다. 오는 16일 동시에 개정 시행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분명히 했는데요. 그동안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개별 사안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실제 산재 인정은 흔치 않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상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규정된 만큼, 앞으로 산재 인정률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고영진] 구체적인 법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강전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제1항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호 ‘업무상 질병’을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영진] 그러나 산재 인정보다 더 좋은 것은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없는 세상이겠지요. 직장 내 괴롭힘, 이젠 절대 해서도, 당해서도 안 됩니다.

[강전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갑과 을이 ‘갑질’ ‘을질’이라는 표현 없이 조화롭게 서로 협업하며 지낼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진]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강전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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