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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정치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김병민 경희대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 : 네, 안녕하세요.

양 : 오늘 민주당이 결론낼 줄 알았는데, 뭐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갈 것이다, 기자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예상했는데, 결국 결론이 안 났습니다. 결론을 왜 미뤘을까요?

김 : 내부적으로 아마 만장일치 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양 : 이게 만장일치가 필요한 건가요?

김 : 만장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전한 결론을 위해서 완전하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더라면 아마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안은 현재 있는 의석을 28석 줄인 것을, 다시 말해 지역구 의석에 대한 삭감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내용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온전하게 찬성을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민주당 의원들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양 : 그렇죠. 가장 중요한 자기들 밥그릇, 자기들 지역구가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김 : 네. 하지만 적어도 공수처 신설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약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고 나섰던, 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검찰 개혁 안들에 대해서는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연스럽게 사법개혁특위원장을 맡아서 하나의 부분이라도 완전하게 끌고 가야한다, 이런 공감대가 분명 있을텐데, 문제는 지금 정개특위위원장은 심상정 의원이 맡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만약에 한국당에 양보하려고 하는데, 심상정 위원장 본인은 그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협상권을 주면서 시간을 조금 더 벌자고 하는, 이런 심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양 : 그런데, 결국 선택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까? 다음 주에는 하긴 해야 하잖아요?

김 :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저는, 제가 민주당의 지도부라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선택하는 게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 : 아, 그래요? 그러면 야3당의 반발과 여권 전체의 범여권의 공조가 깨지고... 이런 엄청난 후폭풍이 있잖아요?

김 : 야3당의 반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정의당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3당에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나서서 정개특위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의 속내는 조금 다릅니다. 바른미래당의 현역 중 상당수는 바른정당 출신이고, 여기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과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 올리는 것에 대한 원천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실제 야3당이 전체 반대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양 : 바른미래당 안을 보면, 손학규계와 유승민계, 안철수계 등이 이제 또 나뉜다는 말씀이시고요.

김 : 네. 나뉘어져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바른미래당 현역의원 전체에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어디가 과반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닐까 개인적인 판단이 됩니다. 사실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도 속내는 복잡한 것이, 대다수 호남에 지역구석을 두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되면 호남 지역구석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요. 현재 민주평화당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지지율, 여론조사 상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보면, 연동형비례제 도입해서 크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패스트트랙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국회의석을 증원시키는 상태에서의 제도 도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민주평화당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3당 공조가 다같이 깨진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에서, 굉장히 복잡한 셈법으로, 일단 대통령이 공약하고 약속했고 조국 민정수석이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는 검찰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조정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검경수사권조정하고, 공수처 신설 이게 사개특위와 연관되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고, 정개특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 개편 이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거제 개편, 정개특위 이 대목에서 그렇게 셈법들이 복잡하군요. 저도 잘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김 : 하나로 딱 자르기가 어렵고요. 더 복잡한 셈법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이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의결이 안 되면 180일이 지나서 의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90일이 지나고, 본회의에서 60일이 지난, 총 330일의 기간에 의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4월 말에 패스트트랙이 세워졌으니까 330일을 꼭 채우면 내년 3월 말이 됩니다. 내년 4월 중순이 선거잖아요? 이대로 그냥 진행하는 대로 가게 되면 선거제도 개편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개특위, 사개특위 기한이 8월 말까지로 두 달이 연장돼 었거든요. 8월 내에는 원래는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논의 기간이 있어야하는데, 그것을 단축시켜서 신속히 의결해 법사위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넘기려면 여기에서는 제1야당인 한국당의 동의가 필요할 텐데, 그걸 빼고 넘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곳곳에서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축시켜서 처리가 어렵다면, 차라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더 강하게 올인 하는 것이, 오히려 실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분석도 민주당 내에서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양 : 교수님 말씀을 쭉 제가 들어보니까, 이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개편은 결국 국회 통과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지금 그런 뉘앙스로도 들립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김 : 이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랑 조금 다른 게요. 이것도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정개특위 기한 내에 안 되면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서 상임위 180일을 다 채우게 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기간 안에 처리가 안 되면 법사위로 넘어가는데, 상임위에서 180일 지나고,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심사하는 것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차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이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주장은 그 90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 총선 전에 뭔가 문재인정부의 개혁안에 승부수를 보겠다라고 하면, 사개특위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정개특위 관련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야 될 변수도 워낙에 많고, 또 한국당과 합의를 바탕으로 처리하겠다고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내부의 의견, 야3당에서의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내년 총선 전에 벽을 넘기가 너무 어려워서, 굳이 정개특위위원장을 선택하면서 남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 : 그러나 여전히 정개특위위원장을 선택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서, 기자들도 기정사실화하며 바라보고 있었는데, 교수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러네요.

김 : 고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양 : 네, 이래저래 고심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강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편 이런 것은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의 밥그릇 싸움 같은 것이고, 그런데 사실 검경수사권조정이나 공수처 신설 이런 것들은 국민들 일상생활이나 기본권의 직간접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심들이 큽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도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또 그렇게 봐야하는 거군요. 자유한국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난데없이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김재원 의원하고 황영철 의원이 내일 경선을 벌인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까?

김 : 그러니까 황영철 의원이 사실은 이전 예결위원장과 바통 터치를 하게 되는데요.

양 : 아, 원래 황영철 의원이 맡기로 돼 있었어요?

김 : 예. 지금 현재 황영철 의원의 예결위원장은 1년 기간 내에 서로가 중간에 넘겨받기로 해서 황영철 의원이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 중간까지 예결위원장 자리를 맡게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황영철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양 : 아,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죠, 지금.

김 : 네, 대법원 판결이 갖게 되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여기에 대해 김재원 의원이 같이 경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선을 하게 된 상황으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황영철 의원은 배수의 진을 치고 본인이 예결위원장으로 바통을 넘겨받으면서 있었던 기간에는 국회가 공정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계속 늦춰졌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중간에 그만두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영철 의원이 법적으로 최종적인 확정 판결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너무 무례한 것 아니냐,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볼 것이 최종 확정 판결이 안좋게 나오게 돼 예결위원장 자리가 날아가게 되면, 그 자리를 두고서는 민주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당이 크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겁니다.

양 : 그 대목은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김 :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정확히,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몫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정점식 의원이 민주당이 동의해 보임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완영 의원이 중간에서 집을 잃게 되는 것이었지 않았습니까? 이완영 의원이 가지고 있던 집을 잃게 되니까,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그 한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 자리를 한국당이 가져가는 몫이냐, 이것을 재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국회가 뜨거웠습니다. 이런 류의 같은 사건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황영철 의원 입장에서는 아직 법적인 판단이 안 났기 때문에,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거죠.

양 : 천문학적인 액수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가요? 왜 이렇게 예결위원장은 서로 하려고 하는 거죠?

김 : 예결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조정 권한은, 결국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총선을 앞두고 내 지역구의 선심성 예산을 따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놓치기가 싫죠...

양 : 자기 지역구에 대한 뭉터기 돈을 자의적인 해석과 잣대에 따라 안겨줄 수도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기대감들이 있는 거군요. 렇군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군요. 어쨌든 내일 황영철 의원도 경선에는 임하기는 한것이죠? 그쵸?

김 : 네, 그런데 뭐, 마지막까지 고민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 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경선으로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 : 그렇군요.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낙마 시키겠다, 뭐 이런 겁니까?

김 : 일단 말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법사위의 사보임을 통해서 김진태 의원이 법사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제 윤석열 후보자를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죠.

양 : 김진태 의원이? 왜요? 화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김 : 네.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적폐청산에 대한 모든 칼을 휘둘렀던 윤석열 후보자이기 때문에 만약 검찰총장이 되고난 뒤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야당에게 거센 공세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데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매섭게 비판하겠다는 건데, 또 일각의 다른 측면에서는 청문회 지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대통령 임명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나서서 거세게 비판했다가는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지난 번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건도 마찬가지고요.

양 : 되치기당할 수 있다는 거죠.

김 : 네,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설마 야당 국회의원이 그런 이유로 적당히 임하겠습니까? 열심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 그렇죠. 무엇보다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되든 안 되든.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금 어떤 쟁점들이 있습니까? 50 넘어 결혼해서 돈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부인과 처가가 돈이 많다, 뭐 이런 것들입니까?

김 : 아내 재산 증식에 대한 도덕적 쟁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정책적 쟁점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양 : 그런데 이 분의 입장이 뭐예요? 저는 정확히 잘 못들어 본 것 같은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김 :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적폐청산 수사 등을 담당하면서 굉장히 예민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본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문무일 총장도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이 검찰 개혁을 수행할 적임자로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과정에서는 검찰 내부조직 의견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오판이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자가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청문회장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 조직에서도 윤석열 후보자의 생각과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검찰 개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내부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바탕으로 한 정책역량 검증, 그리고 두 번째로 중앙일보 칼럼에서 한 논설위원이 윤석열 후보자는 왼쪽의 적폐도 청산해야만 후보자 자격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야당을 대상으로 한 칼날을 높이 들었다면, 총장이 되고 난 뒤에는 여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수사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야당이 강하게 제기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이 흥미로운 대목일 것이라고 봅니다.

양 : 그러니까 그 대목은 보기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정권 말로 갈수록 청와대와 정부, 여권을 조정하며 사실 칼자루를 거꾸로 쥘 수도 있느냐, 뭐 이런 것인거든요, 실제로 대통령 임기 말로 갈수록 검사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특히, 윤석열 후보자는 무엇보다 검사라서, 법복도 못입어 본 조국 수석하고는 달라서, 청와대의 바람대로 끝까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에 대해서 우호적인 지지와 발언을 해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 :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조직에 오랫동안 몸담았고, 한때 검찰을 떠났던 적이 있었지만,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조직 돌아오면서 수사실에서 풍겨 나오는 짜장면 냄새가 그리워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검찰 조직에 대한 애정은 엄청나게 있다...

양 : 그러니까요. 엄청난 칼잡이에요. 진짜.

김 : 네,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적폐청산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엄정하고 공정한 잣대를 내세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청문회 과정에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 : 네. 다음 주에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또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 네.

양 :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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