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측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지만, 변호인이 확인하지 못한 사실관계들을 더 확인해서 추후 의견을 제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진행될 재판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전 차관 은 오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별장 성접대 영상’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촬영했던 김 전 차관의 속옷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것을 두고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속옷과 비슷한 형태와 무늬를 가진 속옷을 발견해 촬영한 것”이라며 관련성이 없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 측은 "처음 촬영자가 현장을 찍은 영상을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그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사본 CD의 동일성‧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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