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고자면 암세포가 사라진다는 허위 과장 광고로 침구세트를 고가로 판매한 무등록 다단계업체의 침구세트. 사진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덮고 자면 암세포가 사라진다는 허위 과장 광고로 비싼 침구 세트를 판매한 불법 다단계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오늘, 허위 과장 광고로 지난 2017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18개월 동안 59억 원의 침구 세트를 판매한 무등록 다단계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표 A 씨 등 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5백70여명의 다단계 판매원을 고용해 “이 침구를 쓰면 땅과 접촉할 때 오는 치유 에너지, 일명 어싱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한 뒤 침구 세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OEM 방식으로 생산한 침구 세트는 납품가가 46만원에서 73만원으로 실제 판매할 때는 이보다 6배가 넘는 가격에 주로 환자와 노년층에게 판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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