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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말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검찰이 최종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이 내지 않은 세금 2천 2백억원의 환수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유골함

 

횡령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다 지난 2007년 국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숨진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정 전 회장의 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에서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파나마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되면서 부친의 사망확인서와 사망등록부, 무연고자 사망처리 공증서류, 장례식 비용 영수증 등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증거의 진위 여부를 에콰도르 정부를 통해 검증 받았고, 정 씨 노트북에서 정 전 회장의 입관, 장례식 사진과 1분짜리 동영상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들이 위조나 조작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회장의 사망과 관련해 상식적,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에서 정 씨가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통곡했다”면서 “정 씨가 아버지 유골을 고국에 모시기 위해 미국 LA로 향하던 중 파나마에서 압류됐다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정 씨로부터 정 전 회장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고록 원본도 확보했습니다.

150쪽 분량의 유고록은 정 전 회장이 외국으로 도피한 직후부터 2015년쯤까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자신의 과거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전 회장이 숨진 것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체납 국세 2천 200여억원의 환수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유고록 등을 통해 해외 법인 두 곳을 운영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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