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함께 시험지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쌍둥이 딸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오늘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딸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A씨와 공모해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시험문제와 답안을 건네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쌍둥이 딸이 미성년자이고 A씨가 구속기소된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으나, 서울가정법원은 두 딸도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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