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된 뒤 사건관계자들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가 5건이 제출됐다”며 “지난 1년 여 간 받지 못했던 서류들이 피고인 석방 이후 단기간에 작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부터 약 20일 동안 비서관과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자신의 측근을 다섯 차례에 걸쳐 접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사건 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최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이것 역시 이 전 대통령 측 비서관의 회유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던 김 전 실장은 최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이 악화된 이 전 대통령은 수시로 제출되는 소송 서류들조차 전혀 보고 있지 않다”며 “변호인과 접견 할 때도 주로 격려와 위로의 시간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직계 혈족이나 변호사 외 측근들과의 접견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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