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국가지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고,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 4회, 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집니다.

지원횟수도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 7회, 동결 배아 5회, 인공수정 시술 5회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받으려는 난임 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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