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도용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최고 3백만원 부과

'식품명인'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명칭이 개정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명인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 1일자로 공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식품명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에서 '명인'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함으로써 국가에서 지정하는 '식품명인'과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국가 지정 명인제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백만원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기정 식품명인제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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