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객 축산물 반입 23.3% 감소...자진신고율 99.8%로 상향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해외 여행객들의 축산물 불법 반입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 이후 6월 한달동안 모두 13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여행객의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색과 탐지견 투입 등으로 축산물 휴대 여부 검색을 강화했다며 집중 안내.홍보와 자진 신고 등으로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이 차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위반 행위자의 국적별 현황은 중국 3명과 우즈벡 3명, 한국 2명, 캄보디아 2명, 몽골.태국.필리핀 각 1명 이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 반입은 월평균 8천3백여건이었지만, 6월 한달동안은 6천 6백여건으로 23.3%감소했고, 같은 기간 중량 기준으로는 48.6%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집중 홍보로 자진신고율을 95.1%에서 99.8%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전국 공항만 등 국경에서 검역과 검색을 강화하고, 휴대 축산물을 무단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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