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전 주미대사관 소속 고위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주미대사관 기밀유출 사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됐던 3명 중 마지막 1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완료됐다면서 "결과는 3개월 감봉이며, 사유는 비밀관리업무 소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당사자인 K 전 주미대사관 참사관은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그에게 기밀을 건네준 주미대사관 직원 B씨는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부하 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아온 도경환 전 주 말레이시아 대사에 대해선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 한국 비자를 발급해주는 브로커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과 대사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재남 주 몽골대사도 중앙징계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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