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건 관계인들을 접촉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주변인들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을 접촉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소된 뒤 1년간 작성받지 못한 사실확인서가 단기간에 작성된 점에 미뤄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해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은 "김희중은 피고인의 현 비서로 활동하고 있는 김 모 씨의 거듭된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면서 "김 모 씨가 김희중에게 이학수의 청와대 방문 행위 등에 대해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사실확인서는 항소심에서 이팔성이나 이학수의 증인 신문 뒤 변호인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인들에게 받아 제출한 것이지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에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고, 검찰에도 "감시와 감독을 계속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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