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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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한 주간 논란이 됐던 이슈들 법적으로 살펴봅니다. <이것이 법> 오늘도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법조계의 주류 김태현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안녕하세요. 저기요.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우리 진행자께서 직접 만드신 카피예요?

▷이상휘: 네, 그렇습니다. 

▶김태현: 야, 멋있네요. 

▷이상휘: 제가 좀 씁니다. 

▶김태현: 아, 좋은 말이에요.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 

▷이상휘: 불교의 가치기도 합니다. 

▶김태현: 아, 그 보면 우리 사회가 그게 문제, 가장 문제죠.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본인과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세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인간의 본성이긴 한데 약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상휘: 오늘 이 이야기로 갈까요, 계속?

▶김태현: 뭐 그것도 좋죠. 근데 

▷이상휘: 같음을 고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김태현: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가 그게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더 강하고 그거를 좀 부추기는 데는 사실 정치권에 책임이 있죠. 왜냐면 그걸 부추기는 게 표가 되거든요. 

▷이상휘: 그러니까요.

▶김태현: 왜냐면 그게 만약에 일반 대중들이 그런 점이 있어도 그게 정치권에서 그런 갈등을 좀 조정해 줘야 되거든요. 정치의 본질이라는 게 갈등을 조절해 가지고 합의를 도출하는 게 정치의 본분인데 

▷이상휘: 아, 오늘 정치 철학적 기반까지 이야기 하시고.

▶김태현: 아우, 모르는 게 없죠, 제가.

▷이상휘: 오늘 왠일로 저한테 칭찬까지 해 주시고. 

▶김태현: 아니 근데 카피가 어우 좋더라고요. 뭔가 깊은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휘: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현: 뭔가 달라 가지고 핍박 받으세요? 뭔가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정치권이 특히 지도자급 양당 지도부가 꼭 알아야 될 얘기인데 근데 다 알고 있죠. 이걸 모르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지.

▷이상휘: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정치가 바로 서도록.

▶김태현: 네, 맞아요. 

▷이상휘: 자, 짚어보겠습니다. 여야의 고소 고발전 패스트트랙 처리 때문에 그런데 이 관련 내용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경찰 수사 자료를 요구해서 조금 전에 윤소하 정의당 대표도 뭐 이야기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뭡니까? 

▶김태현: 네, 일단 내용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패스트트랙 이거 가지고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상호 고소고발전이 있었어요. 그죠? 

▷이상휘: 네.

▶김태현: 자유한국당은 회의 방해한 쪽이고, 주로.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리고 누구죠? 채이배 의원 감금 문제도 있고 그리고 민주당 쪽은 그거를 또 이제 점거를 푸는 데 있어서 무슨 뭐 물리력을 동원했다, 이거 가지고 다 고소고발 돼 있는데 일단은 그 중에서 가장 경찰의 채증 작업에 거쳐서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되는게 뭐였냐면 경찰입장에서는 채이배 의원 감금 

▷이상휘: 감금이죠. 

▶김태현: 문제예요. 그 때 이제 네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 통보를 받았어요. 그 네 명이 누구냐면 정갑윤 그 다음에 여상규, 엄용수, 이양수 이렇게 네 명의 의원입니다. 그 네 명의 의원들이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이 와중에서 경찰을 관할하는 건 행정안전위원회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거기 소속되어 있는 이채익, 이종배 의원

▷이상휘: 네.

▶김태현: 이 두 사람이 특히 경찰청에다가 야, 이거 수사상황 좀 가져와봐, 이렇게 

▷이상휘: 근데 이종배 의원이 수사대상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특히 이종배 의원은 수사대상이라고 하죠. 이채익 의원이 야당 간사이고 

▷이상휘: 야당 간사고.

▶김태현: 네, 그래서 지금 뭘 달라고 했냐면 수사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그 다음에 고소고발 사건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거, 여기 보면 수사담당자 이름하고 연락처, 수사대상자 명단까지도 달라고.

▷이상휘: 아니 그러니까 수사담당자 이름하고 연락처를 왜 달라고 그러는가요, 이게?

▶김태현: 근데 보면 약간 결이 다른 게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뭘 달라고 그랬냐면 전반적인 수사진행상황하고 그 향후계획 이걸 달라고 그런거고 이 이종배 의원은 지금 보면은 당사자거든요. 
▷이상휘: 네, 당사자죠.

▶김태현: 근데 이종배 의원은 뭐 달라고 그랬냐면 이 수사계획도 주고 수사 담당자 이름, 연락처, 수사대상자 명단 달라고 그랬어요. 조금 더 구체적이죠. 

▷이상휘: 이 구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 법적으로 나중에 사건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 외압으로 봐야 되는 거죠? 

▶김태현: 법적으로만 말씀드릴까요?

▷이상휘: 네.

▶김태현: 법적으론 문제 없죠. 

▷이상휘: 법적으론 문제 없습니까?

▶김태현: 네, 왜냐면 어쨌든 법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니까 

▷이상휘: 아, 자료요청 건 

▶김태현: 자료요청 할 수 있는 거고 

▷이상휘: 아, 자료요청 건 때문에 

▶김태현: 법적으로만. 

▷이상휘: 네.

▶김태현: 그리고 외압은 어이, 이상휘 서장 덮어, 이게 외압이지, 그냥 수사자료 달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상휘: 그 자체는 외압이 아니다. 

▶김태현: 정치적인 외압과 법적인 외압은 좀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휘: 그러니까 이게 

▶김태현: 이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종배 의원 보니까 딱 보니까 수사담당자 이름, 연락처에 보니까 뭐 이상휘 써 있고 수사대상자 명단 

▷이상휘: 하필 저를 자꾸 거론하세요?

▶김태현: 아, 수사담당자 이름은 좋은 거잖아요? 경찰.

▷이상휘: 아, 담당자?

▶김태현: 네. 

▷이상휘: 피고보다는 낫다. 

▶김태현: 담당자 이름 이상휘, 전화번호 쫙 있어요. 수사대상자 명단에 본인이 있었어요. 그럼 전화해서 어이, 이상휘 씨 이거 덮어, 안 덮으면 힘들어, 막 이러면 이게 외압인데 그게 아니라 자료를 지금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외압이라고 볼 순 없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리고 실제로 안 줬어요, 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근데 이거 수사 중인 사안 뭐 요구하면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할 거는 예상되지 않나? 왜냐면 국정조사 감사에서도요. 국회 국정감사조사법이랑 거기 보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쉽게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경찰에 아무리 요청을 해도 예를 들면 외압적인 발언 너 안 내면 다음 인사청문회 다음 행정안전위 청장 불러다가 막 괴롭힐 거야, 이런 식의 막 예를 들면 외압적인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수사 중인 상황에서는 못 준다고 그 쪽에서 답이 나올 것은 뻔한 얘긴데 

▷이상휘: 뻔한 얘기죠.

▶김태현: 뻔한 얘긴데 이걸 왜 그랬을까 이걸?

▷이상휘: 그러니까 뭐 이종배 의원은 대상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담당자 신상요구 굉장히 욕을 먹을 것 같아요. 

▶김태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채익 간사 의원하고 이종배 의원은 약간 결이 다르다는 거는 

▷이상휘: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었지 않습니까, 이게. 자료요구권이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권한 그래서 통상적 업무 일환이다. 

▶김태현: 그 말 자체는 맞아요. 

▷이상휘: 그 말 자체는 맞는데 이것도 일종의 압박으로 봐야 되는 거죠. 

▶김태현: 무슨 압박요?

▷이상휘: 경찰수사에 대한 압박, 좀 제대로 하라. 

▶김태현: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나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내가 간사고 내가 보고 있다. 이거 불평부당하게 하라는 일종의 그런 압력이라고 해야 하나, 뭐 요청이라고 해야 하나, 

▷이상휘: 이채익 의원 입장으로서는 나는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해라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잖아요. 

▶김태현: 조금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상휘: 네, 조금 다르다. 

▶김태현: 이종배 의원은 수사 완전 당사자니까 

▷이상휘: 그러니까.

▶김태현: 그런데 수사당사자가 수사를 하는 수사관 이름 연락처 달라고 하고 수사대상자 명단 요구했다는 얘기 혹시 보고 싶지 않을까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이렇게 싹 이렇게 명단 싹 보면서 가나다 순 해서 이 이 이 이 중 있나 없나 이걸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이 다르다고 하는 거고 이채익 의원은 간사니까 본인 입장에서 간사 입장에서 왜냐면 이게 여야가 다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왜 야당 의원들 먼저 소환 조사하고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여당 의원은 덮어 주고 야당 의원만 하려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감시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상휘: 할 수는 있다.

▶김태현: 이채익 의원은. 이종배 의원은 좀 다르죠. 이건 본인이 당사자니까

▷이상휘: 이채익 의원은 공격 선봉에 나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김태현: 이채익 의원이요? 본인이 간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휘: 간사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프레임일 수도 있는데 

▷이상휘: 네.

▶김태현: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큰 틀에서 보면 아까 뭐 윤소하 의원도 얘기 했지만 어쨌든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인 걸 수사당사자와 같은 당에 있는 의원들이 뭔가 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하는 건 저건 문제 있는 건 맞아요, 정치적으로는. 근데 다만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사익보다는 좀 공익성이 강한 것 같고 수사당사자인 이종배 의원은 공익성 보다는 사익성이 강한 것 같다는 거죠. 

▷이상휘: 사익성이 강하고 정리를 참 잘해 주셨습니다. 

▶김태현: 조금 더 안에 들어가서 정리를 좀 나눠서 

▷이상휘: 공익과 사익의 차이다. 

▶김태현: 그러니까 명분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김태현: 한 사람은 수사대상자고 한 사람은 간사니까

▷이상휘: 이게 앞서서 우리 김태편 변호사도 지적했습니다만 정치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사실 고소고발 가기 전에 정치적인 분위기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지 

▶김태현: 그렇죠.

▷이상휘: 이걸 뭐 꼭 고소고발전으로 가서 갈등이 심화되고 

▶김태현: 하나 좀 아쉬운 건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이거 요청해 봐야 수사중인 사안이라고 안 줄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 아니에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근데 그걸 왜 달라고 그래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까? 왜 저는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이상휘: 국민들한테 쓸데없는 오해를 또 

▶김태현: 네, 쓸데없는

▷이상휘: 오해를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김태현: 이 어떻게 보면 반대진영에서는 프레임 씌우기 딱 좋거든요. 이것 봐.

▷이상휘: 그렇죠. 외압 들어갔다. 

▶김태현: 이것 봐. 외압 들어갔어. 그러면 정작 예를 들면 그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출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당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명의 의원들 있잖아요. 이 의원들은 방어 전략 짜기도 굉장히 좀 골치 아파졌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글쎄 모르겠어요. 그 네 명의 의원 중에 한 분이랑 되게 가까운데 전화해서 물어볼까 하다가 안 물어봤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 나갈 수 있을 거다. 

▷이상휘: 안 나갈 수 있을거다.

▶김태현: 저라면, 제가 수석보좌관, 보좌관이라는 드라마 지금 하는데 어쨌든 진짜 그렇게 해요.

▷이상휘: 특정 드라마 홍보하시면 안 되고요. 

▶김태현: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가 보좌관이었으면 의원님 나가지 마십시오. 좀 버텨보십시다라고 했을 거예요, 저라면.

▷이상휘: 네.

▶김태현: 왜냐면 회기 중이고 또 하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터지면 이게 지금 안 나가면 욕만 더 먹고 더 힘들어질 것 같고 라는 그런 골치 아픈 상황이 지금 생기거든요. 그 왜 이거를 달라고, 어차피 안 줄 게 편한데. 

▷이상휘: 근데요.

▶김태현: 그런 판단들이 좀 아쉬운 거죠. 그리고 

▷이상휘: 저도 좀 아쉬운 게요. 뭐

▶김태현: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 수사계획

▷이상휘: 저도 말 좀 합시다. 

▶김태현: 진행자는 다른 분야 하시고 이건 제 코너이니까 어쨌든 이게 수사 문건 봐도 여기 디테일 한 것 안 써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렇지 않아요. 이걸 왜 해 가지고 논란 일으킬까 저는 참.

▷이상휘: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얘긴데요. 이게 한국당 의원이나 이런 이렇게 관련된 의원님들은 어쨌든 여야 공방 과정에서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의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뭐 소환 당하면 어떻습니까, 또. 그래서 의연하게 수사 받고 좀 당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왜냐면 뭐 제가 예상한 바로는 이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배지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유무죄가 아니에요. 형량이지. 

▷이상휘: 네, 그렇죠.

▶김태현: 그리고 이건 파렴치범이 아니라 국회 과정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아주 창피한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형량이 중요한 거지. 근데 채이배 건 같은 경우는 감금이에요, 일반형법상에. 오늘 네 명, 출두 예정인. 근데 그 감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법에서 배지 떨어지려면 실형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이상휘: 실형 이상.

▶김태현: 근데 실형에서 안 나와요. 왜냐면 피해자가 채이배 의원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합의보고 채 의원이 탄원서 써줘요, 이건. 왜냐면 같이 의정활동에서 나온 거고, 결국 그리고 나서 그게 통과가 됐잖아요, 패스트트랙이 어찌됐건. 그리고 같이 얼굴 보는 의원이기 때문에 결국 재판 최소한 이제 그 저 항소심 선거 공판 전까지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합의서가 들어가요. 그럼 이건 벌금형 사안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리고 국회선진화법 같은 경우 500만 원 이상이거든요, 배지 떨어지려면.

▷이상휘: 그렇죠. 500만 원 이상 받으면 

▶김태현: 네, 그거는 나름대로 법리적으로 좀 다툴 부분이 있고 결국 이것도 아까 이상휘 진행자가 얘기하셨듯이 여야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고소고발된 사람들 많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적으로 타협을 봐서 합의서 들어갈 거예요. 

▷이상휘: 합의서 들어가면 많이 나아지죠, 이게 형량 자체가. 

▶김태현: 이게 친고죄가 아니고, 아니니까 합의서 들어간다고 수사 안 하는 건 아닌데 

▷이상휘: 네, 수사는 하지만.

▶김태현: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선진화법 같은 경우는 개인적 법익에 의한 죄니까 더불어민주당 고발인들이 피해자는 아니에요, 법적으론.

▷이상휘: 그 법적으론. 

▶김태현: 법적으론 피해자는 아닌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국회에서 상대 정파에서 이건 뭐 선처합시다, 뭐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국회 잘 돌아가니까 라는 얘기를 탄원서가 들어가면 형량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론 저는 이것 때문에 배지가 떨어지는 사람은 

▷이상휘: 없을 것이다. 

▶김태현: 없을 거다. 그렇다고 보면 좀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다. 

▷이상휘: 네, 그렇죠.

▶김태현: 그리고 어쨌든 국회 회의장 막은 것 있잖아요, 국회선진화법. 그건 조금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어요. 

▷이상휘: 음 회의장 막은 거.

▶김태현: 근데 거기가 회의장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뭔가, 근데 감금 있잖아요, 감금. 

▷이상휘: 네.

▶김태현: 채이배 의원 감금 오늘 네 명 그건 감금 맞아요, 그냥. 그 방송카메라 화면만 봐도 감금 맞더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 광화문 광장 얘기 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뭐 화분, 대형 화분 이거 설치를 했는데 개당 200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거 일단 우리공화당하고 서울시의 이런 충돌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는?

▶김태현: 좀 약간, 약간 일상 생활용어로 표현하면 

▷이상휘: 네.

▶김태현: 두 사람 조원진 대표하고 박원순 시장.

▷이상휘: 박원순 시장.

▶김태현: 장사 잘 했다. 

▷이상휘: 장사 잘 했다. (웃음)

▶김태현: 정치적으로. 

▷이상휘: 네.

▶김태현: 그 무슨 말씀이신 아시죠? 법적으로는 서울시가 무조건 맞습니다. 우리공화당 법적으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서울시 조례에 따라 허가 받아야 하는데 허가 안 받은 거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불법천막이에요. 

▷이상휘: 불법천막 맞지요. 

▶김태현: 불법천막 변상금 해야 됩니다. 철거 명령 했어요. 안 들으면 재집행 하는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법적으로는 서울시가 무조건 맞고 이제 우리공화당 법적으로 당한 재간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장사 잘했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시점을 좀 지난 주 얘기 하지 않았나요, 우리? 

▷이상휘: 네, 언급했습니다. 

▶김태현: 그러니까 시점이랑 정치적 상황으로 봤을 때 양측 지지층 결집시키는 데는 좋죠. 

▷이상휘: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긴 한데요. 

▶김태현: 지난 주에 했으니까 오늘은 뭐 

▷이상휘: 이게 고스란히 피해가 시민들한테 가거든요, 이게. 왜냐 그러면 뭐 대형 화분 설치해서 통행에도 불편하고 광장의 원래 의미도 퇴색이 되고 그리고 개당 20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개수가 엄청날 텐데 억대 이상 세금이 낭비가 되는 일이란 말이죠. 이거 고스란히 자칫하면 우리공화당이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김태현: 그건 아니에요. 

▷이상휘: 그건 아니에요?

▶김태현: 그건 서울시가 알아서 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이 물어야 할 건 변상금 

▷이상휘: 변상금.

▶김태현: 그다음에 행정대집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그건 하는 건 맞는데 개당 200만 원 짜리 화분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공화당이 물어야 되는 건 아니죠.

▷이상휘: 물어야 되는 건 아니다.

▶김태현: 그거는 

▷이상휘: 만약에 파손하게 되면 물어줘야 된다. 

▶김태현: 아, 그 화분을 파손하면 당연히 그건 물어내야 되는 건데 화분설치비용을 물을 순 없어요. 그건 자의적으로 서울시에서 알아서 그 거기다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공화당에 물을 근거는 저는 희박해요, 그거는. 

▷이상휘: 이게 법적으로 이렇다면서요. 

▶김태현: 뭐요?

▷이상휘: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을 말릴 수는 없다면서요. 

▶김태현: 설치하는 과정이요?

▷이상휘: 네, 설치하는 것은 막을 순 없고 철거는 되는데, 법으로. 

▶김태현: 원래 그렇죠. 
 
▷이상휘: 원래, 그러면 

▶김태현: 철거하는 과정에 무슨 예를 들어서 설치금지가처분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가처분 나오기 전에 설치 딱 끝내죠.

▷이상휘: 네.

▶김태현: 왜냐면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라면 중간에 건물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할 순 있어요. 그런데 실효가 없는 거지. 무슨 소리냐?

▷이상휘: 실효가.

▶김태현: 거기다가 이제 제가 갑자기 집을 지은다고 합시다. 

▷이상휘: 네.

▶김태현: 집 짓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면 건축공사중지가처분 해서 못하게 하면 돼요. 

▷이상휘: 음, 집 같은 경우는

▶김태현: 천막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휘: 천막도.

▶김태현: 천막설치금지가처분 하면 되는데 가처분 법원에 갔다 오는 시간에 벌써 다 쳐 버려요. 


▷이상휘: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김태현: 천막 뭐 10분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지, 법적으로는 할 수 있죠. 

▷이상휘: 법적으론 가처분 신청가 할 수 있는데 

▶김태현: 할 수 있죠. 금지가처분 하면 되는데 

▷이상휘: 법원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천막은 다 쳐 버린다. 

▶김태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천막 다 친 다음에는 이미 다 친 거니까 금지가처분의 이익이 없어서 그거는 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철거 명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집을 짓는 과정이라면 달라요. 그건 집을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중간에 중지가처분 해 가지고 중지시킬 수 있는 거죠. 

▷이상휘: 네, 의미가 없네요. 

▶김태현: 그렇죠. 천막설치중지가처분이겠구나. 금지가처분, 그리고 금지가처분보다 중지가처분이 맞겠네. 근데 하면 되는데 실익이 없다. 

▷이상휘: 실익이 없다. 

▶김태현: 가처분 가져오면 이미 다 처 있어. 

▷이상휘: 그럼 우리공화당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공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광화문 광장 천막 설치 시도 하겠네요.

▶김태현: 전 또 할 것 같은데요. 

▷이상휘: 또 한다.

▶김태현: 네, 제가 조원진 대표라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원진 대표 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 하시면 이제 청취자분들이 잘했다는 거냐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잘했다 못했다의 그게 아니라

▷이상휘: 24**님이요. 잘 들고 있다. 감사드린다고 

▶김태현: 네, 내일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조원진 대표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해서 생각을 한다면 또 간다는 거죠. 

▷이상휘: 음, 또 간다.

▶김태현: 그리고 그럼 박원순 시장은 또 철거하겠죠. 그럼 또 이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좌파 시장이 좌파단체는 다 허락하고 이 보수 우파 단체만 

▷이상휘: 핍박한다. 

▶김태현: 핍박한다. 뭐 여러분 이것도 못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이러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휘: 저는요. 이게 김태현 변호사 법전문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차제에 말이죠. 광화문 광장특별법 이런 것 좀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김태현: 광화문 광장 누가 만들었어요? 저 우리 이상휘 분이 잘 아시는 분이 만들었죠. 저는요.

▷이상휘: 네, 뭐 저도 참석을 하긴 했죠. 

▶김태현: 그렇죠. 관여 되셨죠. 저는요. 솔직히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지금 보면. 그냥 예전처럼 차 다니게 놔두지. 

▷이상휘: 다른 질문 

▶김태현: 이게 보면 의도와 결과가 완전 다르게 가는 거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이 광화문 광장에서 뭐 그러니까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였다. 

▷이상휘: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 특별법이라고 해서 그 내용에 뭐 정치적 시위라든가 집회라든가 이걸 금지하는 특별법 이게 가능합니까? 

▶김태현: 뭐 조례를 법으로 격상 시키는 건데 어차피 그래서 누군가는 허가를 해 줘야 하잖아요. 

▷이상휘: 누군가 허가를 해줘야 한다. 

▶김태현: 네. 

▷이상휘: 이게요. 또 걱정되는 게 

▶김태현: 어차피 서울시가 허가권을 가지는 건데 

▷이상휘: 걱정되는 게 뭐 광화문 광장 특별법은 상상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하지만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상되면 여기에 대한 피해 물적 뭐 재산피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김태현: 저는 사실은 광화문 광장에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적인 이슈를 가져오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건 그냥 시민들의 광장이거든요. 

▷이상휘: 시민들의 광장. 

▶김태현: 근데 진짜 문화행사 보면 뭐 마켓 같은 거 많이 해요, 요새 가면 주말에 보면.

▷이상휘: 저도 그거 참 좋더라고요. 

▶김태현: 좋죠, 그거는. 


▷이상휘: 얼마나 좋습니까?

▶김태현: 문화행사하고 공연하고 거기보면 이제 시민들 뭐 벼룩시장 같은 것 하고 막 그런 것 하거든요, 행사들. 지자체들 올라와서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농산물, 그런 것만 하게 놔두자, 제발 좀. 

▷이상휘: 저는 포항 과메기 농산물 시장 왔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 

▶김태현: 뭐 고향음식이니까 네, 그런 거나 하지, 뭘 거기서 무슨 토크하고 뭘 팻말 들고 저는 거기서 어떤 팻말인지 팻말 보면 경기한다니까 지나가다가.

▷이상휘: 광화문 광장을 이야기할 때 그 설치 자체가 광장에 대한 시민의 몫이었거든요.

▶김태현: 네.

▷이상휘: 시민을 위한 광장이었지, 어떤 이념과 그런 걸 위한 광장은 아니었거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법>오늘도 뭐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법조계의 주류 김태현 변호사와 이것저것 소식 좀 짚어 봤습니다. 참 쉽게 설명해 주셔서.

▶김태현: 아우 감사합니다.

▷이상휘: 애청자 분이 많이 그 반응을 문자도 많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김태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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