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이익을 위해 소나무 600여 그루에 제초제를 주입해 말려 죽이게 한 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오늘(4일) 건설업자 A모씨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소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한 B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제주 서귀포시 토지에 주거단지개발허가를 받아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지난 2017년 5월부터 6월까지 그 일대에 생육하는 소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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