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19일(토)

사하경찰서는
다방취업을 미끼로 선불금만 챙긴뒤 도주하는 수법으로
2천 백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9살 이 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김해시 한 다방 업주로부터
선불금 930만원을 받은뒤 5일만에 도주하는 등
강원도 영월과 광주 등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2천백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소개업자와 짜고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잡고
공범을 추궁하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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