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가 안일한 행정으로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보공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서 인데요.

정보공개에 대한 대학 측의 폐쇄적인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충북대 등 전국 국립대학과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 등 50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기업 사외이사로 근무 중인 교수의 인적사항과 업체명, 근무기간,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공개한 대학은 고작 13곳.

나머지 29개 대학은 부분공개나 비공개 처리에 그쳤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는 충북대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적잖은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학 안팎에선 '충북대가 안일한 대처로 행정에 구멍을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기업 사외이사 명단과 소유 주식, 평균 보수액 등의 정보는 이미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돼 있습니다.

게다가 사외이사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충북대는 누구나 알 수 있거나 알아야 할 정보를 '비공개'한 겁니다.

충북대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학생과 대학 구성원은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교수들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충분하다는 것.

사외이사 겸직의 교수들이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사외이사직을 겸직하는 교원들이 해당 기업체에서 받은 보수 내역 일체를 대학에 제출하도록 하는 점도 그 이유에서 입니다.

대학교육연구소 측은 충북대를 비롯해 이번 정보공개를 비공개한 대학들을 상대로 행정심판까지 청구하겠다는 입장.

이에 충북대 관계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고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서트]
충북대학교 관계자입니다.

충북대가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보공개에 '비공개'로 일관하면서, 대학을 향한 곱지않은 시선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