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학교 설립자나 친족은 학교법인 개방이사를 맡을 수 없게됩니다.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사립대 감사결과와 함께 '사학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학의 책무성과 공공성 등 4개분야에 걸친 혁신위 제도개선안은 천만원 이상 배임이나 횡령을 저지른 임원의 즉각 취임승인 취소나 결격사유 임원의 당연퇴직 법적근거 마련, 사학의 총장과 법인 이사장, 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담았습니다.

또 임원과의 친족 관계와 설립자나 임원과 친족인 교직원 수 등은 공시하도록 했고,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의 연장, 기부금의 교비회계 세입처리 등이 담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법인에는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사학교원의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 대상 법률'에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포함시키고, 제보자가 비밀 보장 등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비리제보 활성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같은 혁신위 권고안과는 별도로 교육부는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립대 6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와 종합감사, 회계감사 분석결과도 공개됐습니다.

결과를 보면, 모두 35개 대학의 적발사항 441건 가운데 회계 등 금전 비리가 52.8%로 과반을 차지했고, 인사와 학사·입시 비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258억원을 재정상 조치를 취했고, 관련 임원 84명은 취임 승인취소 통보를, 교수와 교직원 등 2천96명에게는 징계처분을, 136명은 사법기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수용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만든 뒤 교육신뢰회복추진단에 상정해 이달 말쯤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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