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만일의 경우에도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가 이달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보증 제도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 시장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 말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지역이 전국으로 넓어지게 되면, 임차인은 전세 만기 6개월 전까지만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떼일 우려를 덜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주거 안정이 시급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가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점 항목을 손질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말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가구는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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