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까지 동불복지 5개년(2020년-2024년) 종합계획 수립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와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육방법 등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추진되고,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 또는 소유하려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농식품부는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목줄 길이를 제한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동물유기와 동물을 이용해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등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검토되는 6대 분야는 '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과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TF논의와 국민의식 조사 등을 거쳐 내년(2020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추진할 '동물복지 5개견 종합계획'을 올해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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