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며 제기한 재판 기피 신청이 결국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결과 "해당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피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향후 재판은 기존에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의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지난달 “재판부가 소송 지휘권을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어떻게든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예단을 가지고 재판 진행을 해왔다”며 법원에 재판 기피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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